몇년 전 회사에서 퇴사한 A씨.
하지만 회사는 정당하게 지급해야할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됨
해당 사건에 대해 민사법원은
조정절차를 통해 회사는 800만원을 특정일자까지 지급하고,
대신 A씨는 형사고소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고 했고
회사는 2024년 4월 5일에 정확히 800만원을 지급함
근로기준법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회사가 A에게 800만원을 지급했으니
법원조정대로 처벌불원서만 제출하면
민형사상으로 모든 사건이 끝나는 상황.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A씨는 법원에 처벌불원서가 아니라
엄중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함
얼마나 회사가 ㅈ같았으면
이에 형사 1심 법원은 회사에 대해서
회사가 A에 대한 조정내용을 이행하였으므로
A의 처벌불원서도 당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며
회사의 형사사건을 기각함
하지만 2심에서 1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되었는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피해자의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 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사조정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반대로 피해자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았음에도
회사에 대한 처벌의사가 여전히 존재한다. 라며
"회사가 의무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A에게 강제권이 없는 이상 의무가 반드시 이행된다고 할 수 없다.
즉, A는 여전히 회사에 대한 처벌의사가 명백하다" 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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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파기환송 있음 대법만 파기환송할 수 있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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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달도 아니고 몇년을 끌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원래 받아야할거 받는것만으로 잘도 만족하겠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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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사람이 있어야 그래도 내가 살기 편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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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네 내가 계약은 했지만 파기시 처벌 조항이 없구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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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도 못하는게 퇴직금이랑 연차 수당이란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돈이라 소송해서 돌려받아도 다시 줘야하는 돈이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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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도 성립해서 교통사고 합의같은것도 돈 다~받고 받을게 없는수준까지 가야 형사합의 써줘야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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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임 약속 안지킬 경우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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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파기환송 있음 대법만 파기환송할 수 있는게 아님 | 25.07.01 11: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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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 25.07.01 11:59 | | |
(IP보기클릭)121.164.***.***
대법은 법률의 해석, 적용만 다루기 때문에 보통 대법만 파기환송 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많은데 이렇게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이 2심에서도 문제가 될 경우에는 상급법원은 언제나 하급심으로 돌려보낼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1-2-1-2-3-2-3 이렇게도 가능함 | 25.07.01 1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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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사람이 있어야 그래도 내가 살기 편해지지...
(IP보기클릭)106.101.***.***
한두달도 아니고 몇년을 끌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원래 받아야할거 받는것만으로 잘도 만족하겠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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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도 챠서 내놔야 화가 풀림 | 25.07.01 12: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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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UST
그 내용임 약속 안지킬 경우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 25.07.01 12:05 | | |
(IP보기클릭)14.36.***.***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하기로 했다 라서 강제성이나 패널티 조항이 없는데다가 준돈은 원래 줘야할 돈이라서 | 25.07.01 12: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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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줄거 줘야 하는데 회사가 오히려 벌은 안받고 생색내려 하는 걸로도 보이네 | 25.07.01 12: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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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네 내가 계약은 했지만 파기시 처벌 조항이 없구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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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lno
그리고 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도 못하는게 퇴직금이랑 연차 수당이란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돈이라 소송해서 돌려받아도 다시 줘야하는 돈이네ㅋㅋㅋ | 25.07.01 12: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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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도 성립해서 교통사고 합의같은것도 돈 다~받고 받을게 없는수준까지 가야 형사합의 써줘야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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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 되어야 이행 단계로 들어감 저건 조정이 성립된 후에 불이행인거임 | 25.07.01 12: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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